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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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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부통령은 1948년 이시영의 취임을 시작으로, 1960년 부통령직 폐지까지 존재했던 직책이다. 역대 부통령으로는 이시영, 김성수, 함태영, 장면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통령 유고 시 권한 대행을 수행했다. 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 탄핵재판소 재판장, 참의원 의장 등을 겸임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부통령은 국회 간선, 국민 직선을 통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이 가능했다. 4·19 혁명 이후 부통령직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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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
부통령 직책 정보
직책부통령
소속 국가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휘장
장면
임기4년
선출 방식직접 선거
이전 직책없음
직책 생성일1948년 7월 24일
초대 부통령이시영
마지막 부통령장면
직책 폐지일1960년 4월 23일
관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대한민국 부통령 (대한민국의 부통령 문서 정보)
국가대한민국
명칭부통령
마지막 부통령장면
관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임기4년 중임제
초대 부통령이시영
성립1948년 7월 24일
폐지1960년 6월 15일

2. 대한민국 부통령의 역사

Vice President of South Korea|대한민국의 부통령영어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거치며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 '''제1공화국''':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부통령제가 도입되었다. 초대 부통령은 이시영이었으며, 이승만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사임했다. 이후 김성수가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역시 이승만과의 불화로 사임했다. 1952년 함태영이, 1956년 장면이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장면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자유당 소속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었다.
  • '''제2공화국''': 장면 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부통령제를 폐지했다.
  • '''제3공화국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헌법을 개정하여 부통령제를 폐지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는 부통령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대한민국 부통령의 권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 탄핵재판소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1]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에 따라 참의원(상원)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되었으나,[1]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국회법 개정과 참의원 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구성 자체가 무산되었다.[1]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었다. 제헌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었다.

3. 1.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상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차 개정 헌법 제55조제2항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규정했다.

제1공화국 헌법 제56조에 따르면, 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과 달리, 부통령은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지낸 네 명 중 세 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는데,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정·부통령의 사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 번 모두 논란이 있었다. 초대 이시영 부통령과 제2대 김성수 부통령의 경우, 당시 국회에 부통령 선출권이 있었으므로 부통령 사퇴 역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라 국회에서 가부 투표를 통해 사퇴를 처리했다. 그러나 장면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사퇴 처리 방식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부통령 당선 선포권은 국회에 있었으므로, 부통령 사퇴 역시 국회에서 선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에 따라 국회에서 사퇴를 선포하여 처리했다.

3. 2. 헌법위원회 위원장

제헌 헌법 81조에 의하면 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1] 헌법위원회는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1]

제2공화국 헌법(제2호 헌법) 81조에도 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 의원 3인,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3. 3. 탄핵재판소 재판장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 부통령은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을 겸했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았다.[1]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탄핵 사건 심판을 위해 법률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고, 부통령이 재판장 직무를 수행하며, 대법관 5인과 참의원 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었다. 대통령과 부통령 심판 시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 직무를 수행했다.[1]

3. 4. 참의원 의장 (미실시)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 부통령은 참의원(상원)의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되었다.[1] 그러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국회법 개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1]

제2호 헌법 제36조에는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고 하였다.[1]

4. 대한민국 부통령 선거와 임기

대한민국 부통령은 초기에는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195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으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했다.

4. 1. 국회 간접 선거 (1948년 ~ 1952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선되었다. 3분의 2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했다. 2차 투표에서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했다.[1]

4. 2. 국민 직선제 (1952년 ~ 1960년)

1952년 7월 7일 개정된 2차 헌법 제53조에 의해 부통령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을 통해 1차 중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은 제헌 헌법 제55조와 2차 헌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

4. 3. 임기 및 중임 제한

1952년 7월 7일 개정된 2차 헌법 제53조에 의해 부통령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1] 제헌 헌법 제55조와 2차 헌법 제55조는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재선을 통해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1]

5. 대한민국 부통령직 사퇴 논란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지낸 네 명의 인물 중 세 명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였는데,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정부통령의 사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 번 모두 논란이 일었다.[1] 초대 이시영 부통령과 제2대 김성수 부통령의 경우, 당시 국회에 부통령 선출권이 있었으므로 부통령의 사퇴 또한 국회에 결정권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라 국회에서 가부 투표를 해 사퇴를 수리하였다.[1] 그러나 장면 부통령은 국회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것이었으므로, 그 사퇴 수리의 방식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1] 당시에도 부통령 당선 선포권은 국회에 있었으므로, 부통령의 사퇴 또한 국회에서 선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따라 국회에서 사퇴 선포를 함으로써 사퇴를 수리하였다.[1]

6. 대한민국 역대 부통령 목록

부통령임기득표율정당
사진이름취임일퇴임일
1
이시영
(1868 ~ 1953)
width="5" style="background:#D22730"|1948년 7월 24일1951년 5월 14일1948년 선거
  — 67.5% (국회 간선, 133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 ~ 1951)
장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51년 5월 14일 ~ 1951년 5월 16일)
2
김성수
(1891 ~ 1955)
width="5" style="background:#004EA2"|1951년 5월 16일1952년 6월 28일1951년 선거
  — 51.3% (국회 간선, 78표)
민주국민당 (1951 ~ 1952)
장택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52년 6월 28일 ~ 1952년 8월 14일)
3
함태영
(1873 ~ 1964)
width="5" style="background:#EEEEEE"|1952년 8월 15일1956년 8월 14일1952년 선거
  — 41.3% (직선, 2,943,813표)
무소속 (1952 ~ 1956)
4
장면
(1899 ~ 1966)
width="5" style="background:#004EA2"|1956년 8월 15일1960년 4월 25일1956년 선거
  — 46.4% (직선, 4,012,654표)
민주당 (1956 ~ 1960)
허정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 (1960년 4월 25일 ~ 1960년 6월 14일)



정당 범례


6. 1. 제1대 이시영



'''이시영'''(1868년 ~ 1953년)은 대한민국의 제1대 부통령이다. 1948년 7월 24일부터 1951년 5월 14일까지 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 간선으로 67.5%(133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이었다.

6. 2. 제2대 김성수



'''김성수'''(1891년 ~ 1955년)는 대한민국의 제2대 부통령이다.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1951년 선거에서 국회 간선으로 51.3%(78표)를 득표하여 부통령에 당선되었다.[1] 1951년 5월 16일부터 1952년 6월 28일까지 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사진이름취임일퇴임일득표율정당
2김성수
(1891 ~ 1955)
1951년 5월 16일1952년 6월 28일1951년 선거
  — 51.3% (국회 간선, 78표)
민주국민당 (1951 ~ 1952)


6. 3. 제3대 함태영



'''함태영'''(1873년 ~ 1964년)은 대한민국의 제3대 부통령이다. 1952년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52년 8월 15일부터 1956년 8월 14일까지 부통령직을 수행했다.[1] 함태영한국어은 한자 이름 표기이다.

6. 4. 제4대 장면


장면 (1899년 ~ 1966년)은 1956년 선거에서 46.4% (4,012,654표)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제4대 부통령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1956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월 25일까지 부통령직을 수행했다.

7. 대한민국 부통령의 예우

대한민국 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러 예우를 받았다. 역대 부통령들의 장례는 대부분 국민장으로 거행되었고, 사설묘지에 안장되었다.

7. 1. 장례 및 안장

역대 부통령들의 장례는 대부분 국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사설묘지에 안장되었다.

부통령사망일장례안장 위치
이시영1953년 4월 17일국민장 (1953년 4월 24일)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3-3 (사설묘지)
김성수1955년 2월 18일국민장 (1955년 2월 24일)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8-1 (사설묘지)
함태영1964년 10월 24일국민장 (1964년 10월 30일)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 3-2 (사설묘지)
장면1966년 6월 4일국민장 (1966년 6월 13일)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3리 산 14-1 (사설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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